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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6.12.20 미국취업비자 E-2에 대해 알아두어요

 

 

 

미국에 가서 일을 중점으로하고 공부도 간간히

하며 여행도 즐기면서 생활하기위해서는

미국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~!

 

 

 

 

지금부터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

여러종류의 비자가 있지만 미국에서 생활하고

일을 하기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합니다

 

E-2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로 사업체의 운영이

잘 이루어진다면 2년 간격으로 무기한 연장을

할 수 있는 비자로 영주권이 주어지는것은 아니에요

 

 

 

 

그렇지만 E-2를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

방법이 있으니 잘 알아두는것도 중요해요 !

 

미국취업비자 E-2 소지자의 배우자는

노동허가서를 받고 이 나라내에 취직을 할 수 있어요

 

 

 

 

이에 따라 그 직장을 통하여 얼마든지

취업 이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~

 

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할 점은

관련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가 있어서

2순위의 취직 이민을 신청하면 가능하지만

현재 취직 이민 3순위일 경우에는 적체가 심해서

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답니다

 

 

 

 

EB-5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

알려드릴게요 50만불 혹은 100만불을 직접

본인 사업체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

 

혹은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 간접 투자를 통한

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~~

 

 

 

 

여유가 있다면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

대출 , 지분 투자 등이 가능하니

투자작 봤을 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프로젝트에

돈을 투자하신 후에 5~7년 후 원금 회수까지

가능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취업비자를

발급받는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

 

 

 

 

이렇게하여 E-2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

필요에 맞게 미국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

여러분들 계획에 맞게 일이 잘 해결될 수

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~ ^^

 

 

 

 

 

Posted by 유죄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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