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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7.05.26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 내기전에 미리 알아봐요

 

 

 

자동차보험은 차 주행을 하면서

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

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것이 좋아요

 

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를 낸다고해서

신청하는것도 있지만 혹여나 일어날수도있는

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효과적이죠

 

 

 

 

차를 소유하고있는 경우에는 반드시

가입을 해야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며

신청하는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

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

 

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를 내야하기때문에

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가입해야합니다

 

 

 

 

차를 사고 1년이상 지난 분들은

만료일이 다가오면 이곳 저곳의 보 험 상품의

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을거에요 ~

 

 

 

 

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온다해서

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를 내지않기위해

급급한 마음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신 청하는건

좋지 않아요 ~ 미리 확인을 잘하고

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합니다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는 책임 가 입이

대인과 대물로 나뉩니다 미 가 입 기간중에

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

범칙금까지 내야합니다 범칙금 부과절차는

위반을 한 내용이 접수되면 사건내사가

시작됩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요

 

이후에 신문조서 작성을 하고 검찰에 사건송치 등

절차가 진행되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

 

 

 

 

대인배상은 자가용과 사업용 등

차 이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

 

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, 10일을 초과할때의

과태료 차이가 있으니 내는 일이 없도록

미리 시간 여유를 갖고 최소 한달전에

꼼꼼히 알아보고 재계약을 하거나

다른 상품 가 입 진행을 하는것이 좋아요

 

 

 

 

Posted by 유죄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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