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보험은 차 주행을 하면서
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
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것이 좋아요
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를 낸다고해서
신청하는것도 있지만 혹여나 일어날수도있는
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효과적이죠
차를 소유하고있는 경우에는 반드시
가입을 해야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며
신청하는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
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
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를 내야하기때문에
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가입해야합니다
차를 사고 1년이상 지난 분들은
만료일이 다가오면 이곳 저곳의 보 험 상품의
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을거에요 ~
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온다해서
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를 내지않기위해
급급한 마음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신 청하는건
좋지 않아요 ~ 미리 확인을 잘하고
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합니다
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는 책임 가 입이
대인과 대물로 나뉩니다 미 가 입 기간중에
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
범칙금까지 내야합니다 범칙금 부과절차는
위반을 한 내용이 접수되면 사건내사가
시작됩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요
이후에 신문조서 작성을 하고 검찰에 사건송치 등
절차가 진행되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
대인배상은 자가용과 사업용 등
차 이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
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, 10일을 초과할때의
과태료 차이가 있으니 내는 일이 없도록
미리 시간 여유를 갖고 최소 한달전에
꼼꼼히 알아보고 재계약을 하거나
다른 상품 가 입 진행을 하는것이 좋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