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에 가서 일을 중점으로하고 공부도 간간히
하며 여행도 즐기면서 생활하기위해서는
미국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~!
지금부터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
여러종류의 비자가 있지만 미국에서 생활하고
일을 하기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합니다
E-2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로 사업체의 운영이
잘 이루어진다면 2년 간격으로 무기한 연장을
할 수 있는 비자로 영주권이 주어지는것은 아니에요
그렇지만 E-2를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
방법이 있으니 잘 알아두는것도 중요해요 !
미국취업비자 E-2 소지자의 배우자는
노동허가서를 받고 이 나라내에 취직을 할 수 있어요
이에 따라 그 직장을 통하여 얼마든지
취업 이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~
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할 점은
관련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가 있어서
2순위의 취직 이민을 신청하면 가능하지만
현재 취직 이민 3순위일 경우에는 적체가 심해서
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답니다
EB-5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
알려드릴게요 50만불 혹은 100만불을 직접
본인 사업체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
혹은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 간접 투자를 통한
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~~
여유가 있다면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
대출 , 지분 투자 등이 가능하니
투자작 봤을 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프로젝트에
돈을 투자하신 후에 5~7년 후 원금 회수까지
가능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취업비자를
발급받는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
이렇게하여 E-2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
필요에 맞게 미국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
여러분들 계획에 맞게 일이 잘 해결될 수
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~ ^^